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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교류차단·통제강화 위한 개악' 반발
(이승현 기자 2023. 11. 27. 13:53)
통일부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당초 법 취지와 달리 민간교류협력을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홍정)는 2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가중처벌 취지의 '접촉 신고 거부'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등 민간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일부 공고 제2023-148호로 예고하고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의 목적은 법령 제1조에서 담고 있듯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지만, 이러한 목적과 달리 정부는 최근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를 거의 모두 거부하여 '신고제'인 남북접촉 관련 제도를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민간교류협력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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