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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칼럼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일노동 뉴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정기 가스안전점검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다. 부재중이어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업무시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09시~18시.”

 

이미 저녁 9시가 다 된 시간이어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언제 점검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현관문 밖에서 옆집에 가스점검 왔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업무시간 안내 문자메시지는 까맣게 잊은 채 바로 달려 나가 옆집 점검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눈이 마주치자, 저희 집도 해 주실 수 있냐고 묻기도 전에 “○○○호시죠? 댁에 안 계시던데 지금 해 드릴게요” 하며 집으로 같이 들어갔다.

 

(중략)

 

이윤과 비용 논리에 감춰지는 위험이 노동자들의 일상을, 삶을 흔들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 그 업무에 따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매 순간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감히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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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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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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