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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 교육이 이적행위?..."국가보안법 폐지돼야"
(김다훈 기자 2023. 11. 10. 13:45)
"국가보안법’에서는 미래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적행위가 됩니다.”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위한'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토론회에서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자세히 가르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절대 방해물'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통일을 비롯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토론이 교육 현장에서 기피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현안’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몰이해에 기반을 둔 몰지각, 몰지각에 기반을 둔 혐오, 혐오에 기반한 배제와 폭력 정당화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실의 일상이 되고 있다”며 “생각을 억압하는 전천후적 기제로 작동해 개개인의 공포관리를 도모하게 하고, 수업혁신을 통한 교육개혁을 도모하려는 노력에도 국가보안법은 방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에도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의 필요성(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본)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권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제가 된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특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보 접근과 취득조차도 금지함으로써 권리의식을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검열을 체화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주제 내지 사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일과 평화가 무엇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재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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