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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헌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위헌' 결정...통일부 '환영'입장

통일뉴스

헌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위헌' 결정...통일부 '환영'입장

(추가) 6.15.남측위, '평화적 통일사명 헌법정신 외면한 결정' 비판

(이승현 기자  2023. 09. 27. 00:04)

 

 

헌법재판소가 26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 및 제25조(벌칙) 등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하여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29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2020헌마1724) 재판에서 재판관 7 : 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되었으나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는 제한은 즉시 풀리게 되었으나, 실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판단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이 뒤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그를 위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헌재 결정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규제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는 이날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위헌소송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한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이고 상호 모순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 '북한 핵 사용시 정권종식' 발언을 거론하면서 남북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외면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표방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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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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