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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윤 정부, 윤미향 범법자 취급…남북교류협력법 악용 우려

한겨레

“윤 정부, 윤미향 범법자 취급…남북교류협력법 악용 우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국회 토론회서 지적 

(고병찬 기자  2023. 09. 12. 16:44)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100여개 단체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 차원의 공세가 거세지자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와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해외동포와의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전신고 요건을 충족하려면 행사 참석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성향과 사상 및 개인정보 등을 다 파악해서 신고해야 한다”며 “이 법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통일부는 취지와 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 주최 100여개 단체 중 하나인 총련에서 누가 현장에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이나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윤 의원의 행사 참여를 남북교류협력법이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통일부는 ‘접촉’의 법문상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당시 행사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실제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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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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