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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명백한 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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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명백한 중대시민재해”

 

(신종철 기자  2023. 08. 27. 13:3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오민애 변호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충실하게 수사해 유가족들의 요구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가서 따져서 참사가 제대로 진상 규명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오민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을 정하고 있고, 이 재해가 발생했던 지하차도와 그리고 인근의 미호강의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런데 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해서 몇 명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지자체장이라든지 책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제외가 됐었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대통령실의 수사 의뢰에만 맞춰서 수사하면 될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1일 경찰관 6명을 112 신고 대응 부실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행복청) 전현직 관계자 7명, 충북도청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5명 등에 대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까지 중대재해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과정을 보면, 그리고 여전히 기소에 이르지 않은 여러 (중대재해) 사건을 봤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지금까지 사건화가 된 게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오성 지하차도 참사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민 재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은 이 수사 의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들을 보면 6월부터 9월 사이는 홍수기여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특별히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짚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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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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