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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해녀와 고래가 함께...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1.

오마이뉴스

해녀와 고래가 함께...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김화빈 기자 2023. 08. 16. 15:4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정부가 헌법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에 발 맞추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며 "해녀·어민·수산식품업자·일반시민 등 4만 25명과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고래 164마리를 (민변이) 대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피청구인"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 큰돌고래·남방큰돌고래·밍크고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기본권의 주체 범위는 고정적이지 않고 기본권 성격과 보호영역에 따라 결정된다"며 "외국인,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합했지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도 포함될 수 있다. 고래들의 후견인으로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헌재, 위헌 결정해야... 정부는 즉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대리인단은 "현행 국제법으로도 일본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소속 김종우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최근 형성된 국제법으로서 한국과 일본 모두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라며 "우리 정부는 협약 제287조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해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 방지를 위해 오염수 방류를 잠정 중단시키는 조치 신청도 가능하다"며 "협약에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시 체약국의 응소(원고가 청구한 소송을 피고가 응하는 것)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헌법소원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일본은 최소 30년 오염수를 해양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소원) 재판은 5~6년 안에 끝날 수 있다"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소에 일본을 즉시 제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 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 말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조영선 회장, 하주희 사무총장, 김영희·김소리·이예지·김두나·김종우 변호사,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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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309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



 


 

2. 

민중의소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치는 위헌” 해녀·고래까지 4만명 헌법소원

 

(최지현 기자 2023. 08. 16. 15:23)

 

해녀와 어업 종사자와 각종 고래들이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만여 명의 청구인들과 각종 고래 개체를 대리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만2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표 청구인은 제주도 해녀인 김은아 씨다. 김 씨는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원상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방류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30년 넘게 방류될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없지 않을 거라고 해녀들은 얘기한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국가가 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국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찾고 싶어서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략)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명에 (오염수 해양 방류 내용까지)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의 승인 하에 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이걸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의사를 표명할 경우 그것은 또 하나의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길 바라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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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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