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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심야·출퇴근 특정 시간대 집회금지 시도…“일률 금지는 위헌적”

한겨레

심야·출퇴근 특정 시간대 집회금지 시도…“일률 금지는 위헌적”

 

(고병찬 기자  2023. 07. 26. 20:17)

 

대통령실이 26일 경찰청 등에 마련하라고 권고한 ‘심야·새벽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책 중 상당수가 기존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고대로 이행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추후 헌재나 법원 심판대에 서야 할 가능성도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법령 개정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중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오민애 변호사도 “당정의 입법 시도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대를 특정해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야간 집회·시위로 인한 문제점은 소음 기준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라’는 권고 내용도 기존 법원 판단과 부딪힐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소통은 경찰이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 이유인데, 법원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오전 6~10시, 오후 5~8시’ 등을 교통소통이 절실한 출퇴근 시간대라며 집회를 막고 있는데 그때마다 법원은 “(집회가) 막대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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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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