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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책임 공방 벌어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민중의소리

책임 공방 벌어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전문가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최지현 기자  2023. 07. 18. 16:4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수색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충북경찰서는 17일 송영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임시제방을 관리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중략)


일단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 범위에 지하차도와 하천도 다 포함된다”며 “이번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에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게 주된 평가다. 극한 폭우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 등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우선 이번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주관하는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옆의 제방이 폭우로 붕괴된 점이 지적된다. 제방이 무너지자 6만 톤(t)가량의 하천 물이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로 폭포처럼 쏟아졌고,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했다.


붕괴된 제방은 행복청이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일부 허물고 임시로 세운 것이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임시 제방이 기존 제방보다 낮고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변호사는 “하천에 대한 관리 주체는 국가, 즉 환경부인데, 미호강 관리 책임은 환경부가 청주시로 위임했고,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된 허가권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임시 제방 설치 과정과 그에 따른 하천 안전 관리 주체가 누군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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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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