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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노동자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기본계획안 원천 무효”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기본계획안 원천 무효”

 

한국노총·전력연맹 ‘기본계획안 취소’ 행정소송 … “위원회 재구성 후 새 대책 내놔야”

 

(제정남 기자  2023. 07. 12. 07:30)

 

기업의 탄소배출 감소 의무를 완화해 비판받는 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발전부문 노동계는 기본계획이 노동자를 배제한 채 결정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 뺀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내놓은 기본계획

기업 부담 완화 골몰한 계획이라는 비판 계속


한국노총과 전력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지난 4월10일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배출량은 기존 계획대로 감축하되 산업계 감축 부담은 낮추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는 조금씩 완만하게 감축하다가 차기 정부에서 큰 폭으로 줄이도록 계획한 점도 특징이다.


(중략)

 

연맹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최철호 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과 대화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갈등이 촉발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한다. 발전부문 노동자의 고용문제가 불거지지만 정부는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지 않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동자 목소리는 지우고 산업계 대표를 비롯한 친기업 전문가들만 모여 만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이 내놓은 대책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기본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발표한 기본안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소송으로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소송을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라고 명명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기본계획에 대한 반발은 노동계만이 아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기본계획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잇달아 내고 있다. 산업계 탄소배출량을 줄여 주면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로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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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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