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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재발방지 위한 대책위 출범

한국농정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재발방지 위한 대책위 출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4개 진보정당 등 대거 결합

산재 국가책임 강화 촉구행동, 산안법·학교급식법 개정 등 추진

 

(강선일 기자  2023. 07. 05. 10:55)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 폐 CT 검진 결과, 대상자 4만2,077명 중 32.4%인 1만3,653명이 폐 이상소견(건강에 이상징후가 있음) 판정, 341명이 폐암 의심자 판정을 받을 정도로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업재해 상황은 심각하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및 그들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3일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정치하는엄마들 및 4개 진보정당(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32개 단위가 참가하는 대책위는 △급식실 폐암 확진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산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학교급식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며 출범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급식노동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조리흄은 산안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급식실 노동자들이 조리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살펴보거나, 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에 대한 의무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학교급식법이 운영됐지만 급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에 급식노동자의 건강·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열과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예산을 추가 배치하고, 조리를 덜 하도록 식단 및 조리법을 개선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조리·환기 시설을 정비하고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물질로 인정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급식실 환경과 노동자 건강상태를 점검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오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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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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