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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캡사이신에 살수차까지 재소환되는데…위해성 장비 통제할 법률 근거는 미비

민중의소리

캡사이신에 살수차까지 재소환되는데…위해성 장비 통제할 법률 근거는 미비

경찰청·법무부·인권위 측 토론회 참석 요청에 ‘거부’, 대신 참석한 전직자들 “강한 유감”

 

(남소연 기자  2023. 06. 30. 12:37)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대응에 '엄정 방침'을 천명하면서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하고 살수차 재도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지만, 경찰의 과도한 장비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경찰의 내부 지침으로만 관련 규정을 두게 되면, 정부와 경찰의 의지에 따라 손쉽게 사용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민애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법에도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였다.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이 위해성 장비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서 사용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알기 어렵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 역시 위해성 경찰장비에 속한다. 사건이 벌어진 2015년 당시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을 보면,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오 변호사는 "당시에도 살수차를 사용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지침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지침들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 살수차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사용 기준에 '불법 집회·시위'는 삭제됐고, ▲소요 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사용 기준으로 명시했다.


물론 이전보다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오 변호사는 "(전보다는) 구체적으로 살수차 사용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령에 근거 규정을 둔 상태"라며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기준에 관해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해성 장비의 사용 기준이 어떠한 통제도 없이 행정부 수반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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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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