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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용 변호사] [건설노조 경찰수사 남용 백태] 불송치 사건 ‘재수사’, 고소 취하해도 ‘구속’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 경찰수사 남용 백태] 불송치 사건 ‘재수사’, 고소 취하해도 ‘구속’

 

(어고은 기자  2023. 05. 19. 07:30)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분신사망 이후에도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의적 판단과 건설사 진술에 의존한 채 수사를 개시하고 영장을 청구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불법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짜맞추기 위해 무리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혐의없음’ 판단하고 올해 재수사?

“협박 안했지만 지장 우려돼” 영장청구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노동절에 분신해 다음날 사망한 고 양 3지대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100인 변호인단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지자 법률 대응을 위해 지난달 6일 발족했다.


지난해 말 경찰의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단속’ 발표 이후 실적 내기에 급급해 지난해 불송치결정한 사건인데도 최근 수사를 개시하고, 협박 사실은 없지만 회사운영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인단이 밝힌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최근 일부 내용을 추가해 조합원에 대한 고소장이 재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 2021년 9월 노조의 강요죄 혐의에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올해 4월 조합원 1명을 강요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안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 변경이나 추가 물적 증거가 없는데 수사를 개시한 것은 수사개시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부가 특별단속을 발표한 뒤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는 “단체협약시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해악 등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 단협을 체결하지 않거나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위와 같이 행동을 통해 이후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적시돼 있다. 협박이나 해악을 가한 사실은 없지만 “묵시적인 해악 내지 강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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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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