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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안 되면, 무정부 상태 빠지게 될 것"
(이주연 기자 2023. 06. 08. 14:51)
8일 '이상민 왜 탄핵돼야 하나' 토론회... "탄핵 통해 헌법이 생명권 보호하는 것 확인해야"
"매해 11월에 치르는 수능에서 159명의 학생의 점수가 10점씩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겠죠. 당연하게 대통령이 해임시킬 겁니다. 이게 한국사회의 모습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권리로 인식하느냐에 있어, 다다르지 못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현실이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8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오는 13일 열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이 장관 탄핵의 당위를 주장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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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두고 헌법재판소 심리 예정... 헌정사 최초
오민애 생명안전 시민넷 변호사 역시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가가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라며 "(그럼에도)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한 가치로 삼고 생명·안전에 관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은 다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재난 대응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를 두고 심리한다.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3차 변론을 끝으로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국무위원이 이같은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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