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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방치된 미군 위안부 · (下·끝)] 막바지 접어든 '법정 공방'

경인일보

'공중보건'이냐 '인권침해'이냐…대법원 판결에 달린 '지원정책'

'국가 책임 어디까지 있나' 쟁점

1심 '공익목적' · 2심 '적극 인정'

국가 눈감은 미군범죄 인정 주목

 

2014년 6월 시작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법정 싸움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인권단체들은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의 결과가 국가 혼란기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중략)

 

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국가 개입의)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대법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지촌과 관련돼 국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법 판결로 당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의 전문은 아랭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0918010006395#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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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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