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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집회 불허=헌법 위배’랬는데…집회 시간제, 사실상 ‘허가제’?

한겨레

‘집회 불허=헌법 위배’랬는데…집회 시간제, 사실상 ‘허가제’?

 

(정혜민 기자  2023. 05. 23. 06:00)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당정이 자정 이후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 뜻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집회에 대해 허가·불허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 당정은 0시~오전 6시에는 집회를 금하겠다고 했고, 이런 개정 방향이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제청 사건 심판에서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집회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당시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 자체에서 직접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중략)


그러나 특정 시간대를 묶어 집회·시위를 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오민애 변호사는 “당정의 입법 시도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대를 특정해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야간 집회·시위로 인한 문제점은 소음 기준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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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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