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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비정상’ 건설산업 정상화하는 방법, 정부는 왜 모른 척하나

민중의소리

‘비정상’ 건설산업 정상화하는 방법, 정부는 왜 모른 척하나

 

(최지현 기자  2023. 05. 18. 11:42)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3차례에 걸쳐 공동 주최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정부 측 토론자들이 한 말이다. 정부가 건설사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노조만 때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균형”을 가지고 불법을 단속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다.


그러자 토론회 청중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신고해도 안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고했습니다”, “신고해도 건설업체는 벌금만 내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라며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의 원망은 정부가 건설사 편만 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50명 특진’까지 내걸어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생긴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일 수도 있고, 불법 외국인 채용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임금 하락이 문제일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펜스 안에서 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며 “그런데 그런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과 제도가 있는데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과연 그럴까? 건설산업과 노사관계를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건설산업의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처벌이 능사’라고만 외치는 형국이다.


토론회 사회를 보던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마저 이런 정부 측 답변 태도에 “답답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문제는 형사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함께 살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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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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