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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불법’ 낙인찍는 한국과 달리, 독일·미국은 ‘건설업 고용 안정’ 제도화

민중의소리

‘불법’ 낙인찍는 한국과 달리, 독일·미국은 ‘건설업 고용 안정’ 제도화

 

(최지현 기자  2023. 04. 21. 22:50)

 

건설산업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채용 강요’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건설노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처벌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세계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독일에선 오히려 고용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돼 있다는 사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선 전문가와 건설노조, 건설사,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건살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일용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건설현장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헌법과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현재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잡겠다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실 근본 원인은 법과 제도의 미비에 있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요점이었다.


사회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는 “이 문제는 형사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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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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