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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정수장학회' 故김지태 유족, '친일 주장' 곽상도·나경원 등 고소

 

CBS노컷뉴스  

"아무런 근거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 등으로 매도해 심각한 명예훼손"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 안돼" 주장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故) 김지태(이하 고인)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친일파'로 지칭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고인의 5남인 김영철씨 등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민경욱 대변인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고인에 대해 '골수 친일파', '친일행각을 벌인 자' 등의 발언을 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중략)

 

유족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발언이 '면책'될 수 없는 처벌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후략)

 

기사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301606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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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고 김지태 기사 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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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06

조회수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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