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율립

언론보도

[오민애 변호사] 159명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못해

관리자|2023-01-30|조회 3,189

서울신문

159명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못해

 

(김주연 기자  2023. 01. 25. 18:07)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대규모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적용 대상인 장소가 적은 탓에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었다. 시민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중재재해법이나 시행령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일반도로는 명시되지 않아 참사 직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그에 준하는 재해 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폭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주요 피의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략)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활동했던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중대재해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나 사고의 유형을 넓힐 수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었다면 사전·사후 책임자를 각각 가리는 일 외에 도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5500213&wlog_tag3=naver

 

댓글 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9[신의철 변호사] “교육공무직 87.2%는 법외 존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의식조사, 법 제도화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4.11.041,475
218[하주희 변호사] “‘5·18 성폭력’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알릴 수 있길 바란다”

관리자

2024.10.071,846
217[오민애 변호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87% "산재 사고 겪어봤다“

관리자

2024.10.071,595
216[하주희 변호사]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의 증언대회‥"국가가 응답해야"

관리자

2024.10.071,828
215[오민애 변호사]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특조위 더 철저히" 강력 항의

관리자

2024.10.071,855
214[오민애 변호사] 한 달 있으면 이태원 참사 2주기…유족들 “추모의 10월 함께 해주세요”

관리자

2024.10.071,794
213[신의철 변호사] 필리핀 가사노동자 ‘통금’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관리자

2024.10.071,784
212[신의철 변호사] “법적 근거 없는 유령신분” 학교비정규직 1만명 조사서 ‘법제화 필요’ 98.3%

관리자

2024.10.071,833
211[하주희 변호사] ‘미군 위안부’ 존재 증거…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UN 간다

관리자

2024.10.071,733
210[하주희 변호사] “살아줘 고마워요” 5·18 성폭력 피해 모임 ‘열매’ 그리고 ‘미투운동의 출발점’ 서지현 만나다

관리자

2024.09.032,089
4 페이지로 이동 5678 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