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지침 헌법소원 낸 한공노협 “공개변론 해 달라”
(이재 기자 2022. 12. 01. 07:30)
변호인 “불가피성 주장한 정부, 공개변론으로 시비 가려야”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이 공공노동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한국노총 공공·금융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30일 오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정부 공공기관 지침의 반복성과 광범위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변론을 통해 정부 행태를 헌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훼손하고 있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공개변론을 통해 이를 위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 법률로도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등으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해 공개변론을 통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기재부는 변론을 통해 예산 등 정부행정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런 행정적 문제와 헌법에 부합하는 권리 보장 방안이 뭔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변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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