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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검열이 나타났다’…가수 이랑, 노래 문제삼은 행안부에 법적 대응

한겨레

‘검열이 나타났다’…가수 이랑, 노래 문제삼은 행안부에 법적 대응

 

(최민영 기자  2022. 11. 27. 17:51)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헌법소송 검토

 

행정안전부가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씨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를 문제삼아 공연을 무산시켰다는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씨와 강상우 행사 총괄감독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씨와 강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안부가 이번 검열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 쪽은 먼저 행안부 설명과 사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현재까지 “밝은 노래를 원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추가 해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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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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