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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자식 잃고, 남은 건 ‘긴 싸움’…이태원 국가배상 3가지 쟁점

한겨레

자식 잃고, 남은 건 ‘긴 싸움’…이태원 국가배상 3가지 쟁점

 

(이정규 기자  2022. 11. 23. 10:41)

 

변호사단체 줄줄이 나서는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 국가배상은 이뤄질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째인 2022년 11월15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였다.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여 명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역 인근에서 연 간담회에 참가해 2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민변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할 기회가 이제야 마련된 점에 아쉬워했다고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유가족은 “(희생자들이) 왜 그곳에 갔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참사 유가족들의 만남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배상 가능성은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외 순방 중인 11월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가능성 유무를 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략)


셋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은 ‘주최자 없는 행사’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 지자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무를 못박아뒀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지자체장은 △응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 △동원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한 등을 해야 한다. 민변 ‘10·29 참사 티에프’ 공동간사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11월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용산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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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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