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오민애 변호사] '1029참사' 책임, 중앙정부·서울시에도 있나···민변, 법적 근거 제시

리버티코리아포스트

'1029참사' 책임, 중앙정부·서울시에도 있나···민변, 법적 근거 제시

 

(이화종 기자  2022. 11. 22. 15:28)

 

1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0.29 참사'의 법적책임을 재난책임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상 유례 없는 도보 압사사건인 1029 참사의 법적 책임을 재난 책임기관인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용사구와 경찰, 소방당국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까지 법적책임을 확대해야한다는 논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검토 의견을 밝혔다. 주장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오민애 변호사는 "재난안전법은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법 제3조 5호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5조 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25조의2에서는 지자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재난 예방에 대한 협력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제37조)와 동원명령(제39조) 및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통행제한(제43조) 등에 관한 권한을 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서울시 및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핼러윈을 앞둔 주말 10만명, 최대 3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전 핼러윈 행사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교통통제, 안전담당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재난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25815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2-12

조회수1,584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