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곰곰이] 노랑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정혜림 기자 2022. 11. 18. 15:54)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차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법무법인 율립)가 그 진실을 조목조목 밝혀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vop.co.kr/A000016234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