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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민변 "참사 국가배상청구 검토...이상민·오세훈 책임 물을 것"

JTBC 뉴스

[영상] 민변 "참사 국가배상청구 검토...이상민·오세훈 책임 물을 것"

 

(박지윤 기자  2022. 11. 17. 17:06)

 

오민애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적 책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주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TF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명이 참여했고, TF는 지난 15일 희생자 17명의 유족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못 했다"며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략)


오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사고를 총괄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응급조치를 포함해 여러 조처를 취하는 의무가 있다고 재난안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가령 서울시는 여의도 불꽃 축제나 대규모 집회 때처럼 교통 통제와 인원 관리 등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여의도 불꽃 축제와 달리 "이태원 핼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행안부의 책임이 없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이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관련 조항을 둔 건 지자체가 안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지,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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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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