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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이상민과 행안부, 참사 위험 몰랐다? 그것도 법 위반이다

한겨레

이상민과 행안부, 참사 위험 몰랐다? 그것도 법 위반이다

 

(방준호 기자, 곽진산 기자  2022. 11. 14. 14:1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되면서,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게 집중되던 이태원 참사 책임 수사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쪽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특수본 역시 전날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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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차관 직속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업무는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참사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 자체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할 업무 또한 행안부의 일이다. 오민애 변호사(‘10·29 참사 TF’ 공동간사)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위험 가능성이 공유되지 않을 정도로 체계가 없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용산구와 서울시, 중앙부처 사이 소통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위험 가능성을) 몰랐더라도 위험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체계를 그대로 놔둔 것 또한 중앙 재난 안전 기관으로서 행안부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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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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