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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국가가 배상하라”...이태원 참사 유족 8명, 집단소송 참여

세계일보

“국가가 배상하라”...이태원 참사 유족 8명, 집단소송 참여

 

(김경호 기자  2022. 11. 12. 14:34)

 

“경찰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 기준 국가배상청구 인정받을 수 있어”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뉴스1 보도에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이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중략)


앞서 지난 8일 민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한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공익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 TF를 꾸렸다”며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해 정부 당국에 유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전 다수의 112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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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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