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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오민애 변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TF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증거보존 신청"

뉴스1

민변·참여연대, 공동 TF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증거보존 신청"

 

(김정현 기자, 김예원 기자  2022. 11. 08. 15:47)

 

"피해자 회복, 재발방지 대책 방향 및 사회적 논의 시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간담회에서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는 물론 남김없이 조사가 이뤄진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단계에서 혹시 이뤄질지 모르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증거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용산구 및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책임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하루 10만명 최대 3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도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할 의무가 있었으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경찰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관련 112 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고, 위험발생 방지 방법이 적시됐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들 역시 사전 대비책을 부적절·불충분하게 계획했고, 참사 발생 직전 및 직후에도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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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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