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공공기관은 자회사와 체결한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A기관은 자회사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공항시설 및 항공보안 관리용역을 위탁하고 있었는데,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원고는 수의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원가계산서, 원가대비 낙찰율, 계약 체결 후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기관은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A기관이 공적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거나 비밀사항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정보공개청구한 대상 정보 중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기관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찰계약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A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율립은 1, 2심 과정에 대리인으로 조력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취지와 A기관의 공적 특성 등을 강조하여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꾀해야한다는 점과 정보공개법의 의의 및 취지를 확인하여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