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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찰이 언론사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경찰이 언론사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한 신문사는 2023. 6. 16. “[단독] OOO,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총선 前 건설노조서 1000여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OOO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OOO 전 대표를 수사 중이다.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고, 이유에서 “당시 피고가 주장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 명백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조선일보 기자에게 입건사실을 제공한 행위는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원고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국민권익 차원에서도 매우 환영할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방어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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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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