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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대법원 2024. 4. 25. 심리불속행기각)


의뢰인들(피고들)은 요양보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재가요양센터(원고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총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 중 ‘경쟁업체 설립 금지 약정’이 있다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반하여 수급자 정보를 유출하고 수급자들을 유인해 가는 등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을 각각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사회복지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위 경업금지약정의 범위가 반경 100km로 과도하게 넘고, 그 배상금액도 과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원고 센터 수급자들에게 센터 이전을 권유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없고 위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옮긴 것이며 수급자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음을 상세한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청구의 경우 위 경엄금지약정이 전부 무효는 아니고 일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사회복지사 2인에게 각각 청구한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즉, 1인당 각 1억 3,000만원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본 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원고 센터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근로자들과 수급자들의 불만이 높았고 그로 인해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센터 이전이 이루어진 점, 원고 센터에게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막고 지역 요양급여 제공권한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그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의 새로운 센터 개설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법원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일부라도 유효라고 인정할 경우 전부 무효가 선언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약정 체결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 측이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이 일부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무리한 약정 체결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상고를 2024년 4월 25일 대법원이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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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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