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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여성의 ‘조기난소부전’을 고유의 장해로 인정받은 판결

[행정, 산재] 여성의 ‘조기난소부전’을 고유의 장해로 인정받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던 노동자는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돼 요양하다가 재차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인정돼 요양을 했고,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조기난소부전’은 별도의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분류돼있는 ‘비장결손’만 장해로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조기난소부전’의 경우 현행법체계에서 별도의 장해로 분류돼있지 않은 반면, 남성의 경우 고환이 상실되는 경우 장해등급 7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의 경우 남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해등급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장해등급에 장해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법령은 ‘난소 상실’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남성의 ‘고환’에 대응하는 여성 생식기관이 ‘난소’라는 점에서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고환’의 경우 ‘생식능력 상실’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 7급을 부여했으므로 ‘난소’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노동자에게도 7급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데에 더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용역에 따른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남성, 육체노동 중심으로 장해등급이 분류되어있는 현행법령의 한계를 확인하는 한편, 법원 판결을 통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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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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