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가산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의뢰인은 보건소에서 2012. 2.경부터 2018. 12.경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9. 1.경 공무직 전환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기간제 근무경력을 산정하여 그동안 미지급한 근속가산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간제 근로경력은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무직 근로자 전환 이후에 기간제 근로경력을 산정하는 내용이 임금협약서 상에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여, 의뢰인이 보건소에서 매년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공무직 전환은 단순한 근로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점을 인정하여 공무직 전환 시점 이전의 근속가산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공무기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기간제 경력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기간제 근무경력을 계속근로연수로 산입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가 기간제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근속가산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