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건설노조 서울지부 간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결정)
지난 2023. 8. 30. 서울건설지부 간부들이 21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민중당 후보들에게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억압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는 없이 과거 조합원이었던 일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수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이미 피의자들이 수차례 이루어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영장청구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 수차례의 압수수색 등으로 더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 피의자들은 서울건설지부의 간부들로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문당일 오후 10시경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