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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관리자|2023-10-04|조회 1,601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대구남부경찰서 2023. 9. 15.결정)

 

본 사건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의뢰받아 경찰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제3자들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현장에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강제추행 피해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가해자는 오히려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무고,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혐의가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무고나 명예훼손 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참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을 이끌어 냈고, 무고, 명예훼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본 법인의 주장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사실 신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이 되었더라도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보완수사결정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역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첫 대응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명확한 사건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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