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법원이 전액 모두 인용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의뢰인들은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의 각종 비리에 대한 소문이 돌아 불안해 하던 중 피고가 의뢰인들을 제외한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개인 명의로 투자금반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약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는 위 약정서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형사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위 약정서 작성 당시의 녹취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그것이 피고의 주도하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자의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피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역시 수임하여, 위 약정서 작성일 당시 그 어떤 업무방해도,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고소 중 위 약정서 작성일에 관한 부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위 약정서의 작성주체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의뢰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이러한 피고 측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해석임을 지적하였으며,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 측 이 부분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인이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 모두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2023. 10. 5.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