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대학 시간강사를 대리하여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2019. 8.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2019. 8. 31.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강의시수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례에서 확립된 기준이었고, 이에 따라 강의준비시간, 연구시간 등을 반영하여 강의시수의 최소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주 15시간이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측에서는 강의시수의 3배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중 일부가 연구교수로 재직한 기간과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시험 및 제출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2)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사이에 합의한 근로의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고 강의자의 개인적 능력, 성실성 등에 따라 준비에 드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인 강사에게 기대하는 충실한 수업을 위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상의 준비시간은 경험칙상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므로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3)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강의 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과 달리 산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시간강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구교수로 재직하는 중에도 시간강사로도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 급여도 별도로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시간강사로서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근로의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원칙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