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그들을 대신할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30. 결정)
선행 결정과 판결(55번, 59번 게시글 참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법인은 퇴임 이사 단 2명이 모여 기존 회원의 80%를 제명한 후 무효인 총회를 개최하여 그들만의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율립은 의뢰인들을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직무대행자 선임 역시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 측은 자신들의 기존 회원 80% 제명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제명의 주체들이 퇴임 이사가 아니라 현직 이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립은 사임서, 정관상 임기 규정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들이 퇴임 이사임은 명백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율립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들은 퇴임 이사이며,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명 결의의 효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또한 기존 회원 80%를 제명한 것이 퇴임 이사의 긴급업무처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율립은 창립 이래로 이 사건 법인의 회원이 회비 미납을 이유로 제명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제명 당시 선행 소송을 통해 같은 쟁점이 다투어지던 중이었다는 점, 기존 회원 80%를 제명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정회원 구성과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 제명을 정당화할 당시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 역시 율립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제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이 추천한 인사를 배척하고 율립이 선임을 신청한 2인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