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에 대한 배송수수료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법인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집배송 수수료계약을 초과하는 반품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상대방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비율은 모든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보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를 탄핵하기 위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자,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