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폐지 이후 삭감된 수당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하고,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책임을 확인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국공립대학교의 대학회계직원들은 기성회가 폐지된 이후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채용되었는데, 국립대회계법은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신규채용된 경우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하여는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대학회계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급여보조성경비가 아닌 제반 수당(행정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등)이 삭감되었고,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대리하여 삭감된 제반 수당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출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수당의 성격이 급여보조성경비에 해당한다는 점,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사용하여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연차휴가보상금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삭감된 수당이 급여보조성경비가 아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대한민국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금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성회가 폐지되고 대학회계직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점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은 수당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