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개최된 총회의 모든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4.21. 선고)
앞서 본 법인은, 사단법인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2.10. 결정/55번 게시글). 이 사건은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입니다.
본 법인은 위 가처분 인용결정 이후 본안 소송에서, 쟁송 대상을 위 총회에서의 1개 안건에 대한 결의에서 4개 안건에 대한 결의 전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청구취지를 총회결의부존재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 결의들에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본 법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그 판결이유에 있어서도, 앞서 가처분 결정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쟁점들, 즉 총회소집절차의 하자 외 총회진행절차 상의 하자와 정회원들의 회비 액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 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그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 그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