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대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용역업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했고,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안에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에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 기준 산정금액과 평균임금 기준 산정금액의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용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