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총회 개최를 통하여 선출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2.10. 결정)
사단법인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하여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측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의뢰인은 지난 3년여간 매달 위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의 경우도 위 법인으로부터 회비 미납액을 공지받거나 납부를 독촉받은 사실도 없고 미납액이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닌 점, 또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위 법인의 정관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이 위 법인의 회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