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민사] 위법한 총회 개최를 통하여 선출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위법한 총회 개최를 통하여 선출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2.10. 결정)

 

사단법인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하여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측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의뢰인은 지난 3년여간 매달 위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점,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의 경우도 위 법인으로부터 회비 미납액을 공지받거나 납부를 독촉받은 사실도 없고 미납액이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닌 점, 또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위 법인의 정관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이 위 법인의 회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chairs-ge95ffe738_192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06

조회수582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