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2023.1.3.확정)
2017년 매우 큰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매우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심각한 장해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 등 병원 관련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즉시 처리하였으나, 위자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측이 동승하였던 또다른 피해자인 운전자에게는 조속히 합의를 하여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도, 고령이고 사실상 무직인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신체 감정의 경우도 의뢰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판부가 지정하는 지방 거점 대학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재판기간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신체 감정이 여러 병원으로부터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신체 감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확정 이전에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아 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