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병사의 사망 사고를 겪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 9. 29. 선고).
A씨(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는 1999년 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 중 2001년경 부하병사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임관 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부하병사의 사망을 겪고,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2010년에 이르러서야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치료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작전장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을 복용할 경우 밤샘근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치료를 꾸준히 하기 어려웠고, 매달 최대 5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하고 보직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과중과 스트레스 또한 망인의 증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5. 9.경 공상으로 전역한 후 2017. 1.경 자살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보훈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훈처는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된 경위 및 증상이 악화된 구체적인 사정, 망인에게 부하의 사망사고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발병의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정, 망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사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했던 망인의 배우자가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뒤늦게나마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인의 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