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원(운영 법인)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재단A는 소속 요양보호사 두명에게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B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학대를 하였다는 것, C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 인터뷰를 하여 요양원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요양보호사 B, C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B,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1)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태로 징계위원회 소집통보를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2) 노인학대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징계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3) 징계양정의 경우에도 노인학대가 문제되어 징계를 받은 다른 사안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양정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B, C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사유 및 양정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적징계에 대한 다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법적 다툼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당사자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원의 징계가 그 절차부터 부당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