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동업자가 동업체의 수익금을 착복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1. 선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동업체의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개인사업체로 수령하여 착복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최초 본 법인에 상담 의뢰하였을 때, 가급적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하고 합의서 문안 내용에 대해 자문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리인 선임없이도 가급적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상대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부 금액을 청구)을 자문하였으나, 이마저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정식 민사소송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착복한 금액 전부에 대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를 정리한 후 복잡한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재판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주장 및 입증내용을 전반을 총정리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미지급받은 일부 금액(의뢰인 청구금액의 약 10% 정도)에 대한 상계주장을 한 것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의뢰인 청구액의 약 90%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