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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피해 예술인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원고들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세월호 시국선언 등 9,473명 시국선언 명단’,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 ‘2015. 7. 6.2015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 지원배제 명단’,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등에 등재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예술인들로서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의 작성 배포 및 지원배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또는 정부를 반대하는 정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을 지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 배포, 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여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지원배제된 사업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원고들에게는 위자료 1,000만원, 지원배제의 결과가 발생한 원고들에게는 위자료 1,3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다시한번 명확히 드러낸 판결로써,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왔던 피해 예술인들에게 늦었지만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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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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